네 사기를 당할수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과 주민등록증을 대조해서 확인한다 통상적인거구요
핵심은 이겁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등기부등본상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계약했는데 계약 후 선순위가 근저당 설정되어 있을때 문제가 발생 합니다
즉 전입+확정일자는 주임법상 다음날 00시에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출 실행은 당일날 효력이 발생되어 세입자는 후분위 후보로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매시 근저당권 설정자가 선순위 임차인이 후순위가 되어 전세보증금을 날릴 수 있습니다
꼭 특약에 계약시 어떠한 경우라도 임대인은 물권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겠다라고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