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시에 입주신고를 해도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데 맞나요?
전세로 집을 들어왔을때 입주 신고를 해도 입주신고의 효력이 자정부터 효력이 있고
집주인이 질권? 설정을 하면 그건 바로 효력이라...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맘 먹고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
경제
전세로 집을 들어왔을때 입주 신고를 해도 입주신고의 효력이 자정부터 효력이 있고
집주인이 질권? 설정을 하면 그건 바로 효력이라... 전세금을 못돌려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럼 맘 먹고 사기치는 사람한테는 당할 방법이 없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