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목적의값,원고소가,청구액 차이가 뭔가요??

이번에 건물철거로 전자소송이 들어왔는데요

등기내용상 상대방 요구액은 2500만원+매달 일정금액을 원한다고 써져있는데 소송목적의값이 라고 써져있는건 200만원대이고 원고소가도 200만원대인데

10배가 넘게 차이가나서 서로 차이가뭔지

어느 금액에 맞춰서 대응해야하는지 감이 안잡혀서

질문드립니다.

원고소가 기준으론 너무소액이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울것같고 요구액기준으론 선임하는게 맞는것같은데 이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이고 어디에맞게대응해야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이 건물 철거라면 등기 우편 등으로 요구한 금액과는 별개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소송외적으로 주장한 금액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한 해당 사건의 소가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