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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낙타124
새까만낙타12423.01.07

재직기간 1년미만 코로나 무급휴가?

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자가격리 쉬는건 연차로 소진된다는데

제가 2022년6월2일에 입사하였고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2023년1월5일~1월11일 까지 입니다.

결론은 현재 제가 연차 3.5개를 사용했었던 상태라서 남아있는 연차가 3.5개 인데

부족한 연차는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연차를 땡겨 쓰지는 못하는걸까요??

직장 동료가 코로나 걸려서 저도 옮아서 걸리게 되어 서러운데 연차 부족한 만큼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여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 못하는경우 연차를 땡겨서 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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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가격리 시 휴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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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를 하더라도 법률상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장래 발생하는 연차를 미리 사용하는

    것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근로자가 요청한다고 하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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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기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사용자의 승인이 없는 한 선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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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연차휴가를 당겨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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