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부득이하게 집에서 자가격리중입니다.
회사 인사팀에 문의 해 보니
자가격리 쉬는건 연차로 소진된다는데
제가 2022년6월2일에 입사하였고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2023년1월5일~1월11일 까지 입니다.
결론은 현재 제가 연차 3.5개를 사용했었던 상태라서 남아있는 연차가 3.5개 인데
부족한 연차는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연차를 땡겨 쓰지는 못하는걸까요??
직장 동료가 코로나 걸려서 저도 옮아서 걸리게 되어 서러운데 연차 부족한 만큼 무급처리가 된다고 하여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하여 출근 못하는경우 연차를 땡겨서 쓸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