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휴업수당 미지급, 직장내괴롭힘, 성희롱 피해,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등)가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자발적 퇴사를 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다만 회사에서 해고나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 인건비 관련 정부지원금 수급에 있어 제한이 발생합니다. 이 이외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