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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쪽같은노린재67
금쪽같은노린재6724.02.01

무급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급휴직으로 한달전에 2주를 쉬었습니다.

이번달에 그만두게되어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된다했을 때 무급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 포함 3개월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5인 미만이라 따로 근로에 대한 규약같은건 정해진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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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14일이라면 90일 중 14일을 제외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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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한 경우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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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전 3개월 중 2주를 쉬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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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가 줄어든 만큼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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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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