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무급휴직으로 한달전에 2주를 쉬었습니다.
이번달에 그만두게되어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직전 3개월 급여로 계산된다했을 때 무급휴직으로 인해 줄어든 급여 포함 3개월을 계산하는게 맞는건지요??
5인 미만이라 따로 근로에 대한 규약같은건 정해진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바,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을 퇴직 전 3개월 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0일이고, 휴직한 기간이 14일이라면 90일 중 14일을 제외한 76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76일로 나눈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의 허락을 받아 휴직한 경우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시 휴직기간은 제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무급휴직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퇴직전 3개월 중 2주를 쉬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급여가 줄어든 만큼 기간도 줄어들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주는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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