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근로계약서상의 계약기간과 다르게 퇴사할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계약기간이 3년일때 근로자가 어떤 사정으로 인해 3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게 되는 경우와 병원 사정으로 인해 근로자를 3년이 되기 전에 짜르는 경우 각각 법적으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며, 해당 내용만으로 특정한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의 계약관계 확인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근로기간을 정한 경우라고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를 들어 계약기간을 정함으로 계약금의 지급을 받은 경우나 인센티브 등을 받은 경우) 그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였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