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이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반대로 근로자의 퇴직통보, 자발적 퇴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통보를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의 계약 종료 시기에 관한 특약(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위 경우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별도의 특약이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퇴사 2개월 전 통보 규정은 효력이 있습니다. 특별한 퇴사 사유가 있지 않다면 질문자님께서 위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강제근로를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2개월 동안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2월 전 퇴사통보기간을 지키지 않는다면 적법하게 계약이 해지되지 않아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때 문제는 회사 측에서도 질문자님의 퇴사로 발생하는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업무가 불편한 경우가 아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해 회사가 금전적 손실을 직접적으로 입거나 인수인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시용기간을 불문하고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