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