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 받는 도중 궁금한 점이 있어요
실업 급여를 받는 도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다가 며칠 일을 못 하고 다시 퇴사하였다면 받고 있던 실업 급여 그대로이어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도중 취업했으나, 다시 실업상태가 된 경우
이전 실업급여 수급 시 남아있던 잔여 기간에 대해 수급이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도중 취업하였으나 다시 실업상태가 되면 재실업 신고 후 실업인정을 받는 등 실업인정절차에 따라 종전의 수급기간 내에서 잔여 소정급여 일수에 해당하는 부분을 실업인정 절차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했다 퇴사한 경우 수급기간에서 취업기간을 빼고 나머지 기간에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과정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 이후 다시 요건을 갖추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7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실업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 경우 남아 있는 실업급여기간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에는 수급기간내 새로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않는 한 그 수급기간내 잔여 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는 동 수급자격은 유지됨. 신청인이 5.30에 퇴직하고 다음날인 5.31 취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면 신청인이 6.1부터 10.25까지 취업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동 취업을 이유로 인정된 수급자격을 취소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수급기간내 잔여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범위내에서 인정받은 수급자격으로 실업인정 신청을 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재차 실업하게 된 경우에는 재실업신고를 하여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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