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증여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식에게 달에 400만원을 하루에 100만원씩 보내도 괜찮나요?

아들에게 생활비 목적으로 5개월동안은 매달 400씩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보내려고 돈을 빼놨던 계좌가 매일 100만원씩만 보낼수있는 한도제한에 걸렸습니다.

한도제한 해지를 하려고 하니 직접 서류를 들고 대리점에 와야 풀수가 있다더군요.

이번달과 다음달까지 해외에 있는지라 갈수가 없어 그냥 매달 400만원씩 4일에 걸쳐 보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글을 보니 이러면 증여세나 세금폭탄을 맞을수 있다 하여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쭤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관계 없습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본래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좌이체내역만으로 세무서가 파악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모님이 거주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자녀는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공제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에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한편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생홥비, 의료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지원

    하는 경우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 범우에 해당하는 금액

    등에 해당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