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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빵터지는호박죽
압도적으로빵터지는호박죽

육아휴직 전 휴가 사용 시 급여가 궁금합니다.

3월에 임신 전 육아휴직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3월이 되면 연차가 16개 발생 될 예정이라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휴직 하려고 합니다.

3월에 16일 휴가를 사용함 부분에 있어서 급여가 들어오는지, 얼마가 들어오는지 (급여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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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이므로 소정근로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더라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월급여가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특정 주에 출근한 날이 하루도 없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되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액에서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일 전부에 대해서 연차 사용 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전액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유급으로 처리될 것이므로 16일까지의 급여가 들어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