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휴가를 나온 군인 병사가 업소에 출입했을시
휴가를 나온 군인인데요. 친구에 이끌려 유흥업소에 출입을 했고 결제는 모두 친구 카드로 한 상황이고 업소 실장에게 통화를 한것도 친구라 장부나 통화기록에 제 이름은 일절 기록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이런 업소 출입도 완전 처음이었고요.
이랬을때 만약 나중에 그 업소가 단속에 걸렸을때 전 성매매 관련법에.따라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나요? 결제내역이나 장부에 제 이름이 일절 적혀있지 않았는데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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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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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제내역이나 장부에 질문자님의 이름이 적히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걸릴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질문자님이 누군지 전혀 기록이 남아 있는것이 없으므로 설사 단속된다 해도 수사가 질문자님에게 까지 닿지는 않겠습니다.- 본인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려울 수 있으나 그 업주나 적발된 친구가 얘기하는 경우에는 본인도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받고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