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화려한알파카128
화려한알파카128
21.09.07

전세입자 퇴거에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나요?

14년도 전세로 들어와서 16년 한차례 보증금 인상하여 재계약하고 18년도에 3월 만기시 세입자가 나가는 것 원하지 않고, 저도 직접 입주 계획이 있어 살고 있는 집 팔리면 퇴거 하는 것으로 하면서 보증금 인상없이 그대로 살았고 20년도에도 18년도와 같은 조건으로 그냥 살고 있는데

정부가 하도 난리를 쳐서 좀 적극적으로 매물 내 놓으니 이제는 매수하겠다는 사람이 집 보러 오기 시작하네요...그 동안 집이 안팔렸거든요...세입자가 계속 살고 싶어해서 지금 사는 집을 적극적으로 안판 것도 아니지만요.

세입자와는 계약 할 사람 나타나면 3개월 시간 주기로 하고 대화는 문자로 남겨져 있구요

결과적으로 전세를 반값에 살고 있는데 요즘 임대차법이 하도 이상해서 3개월 시간 주고 나가라고 해도 이상 없나요? 지금도 임차인은 계속 살고 싶어 하구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