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대기업 집단에 인사팀에 문의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이번에 물가지수 상승분으로 연봉인상을 받았는데, 직위 직급 마다 인상분이 다를 수 있나요?물가지수는 직위 직급을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인데 다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위나 직급마다 인상분이야 다를 수 있죠
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외에는 사용자에게 재량을 인정해주니까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직위, 직급마다 임금 인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반영되는 부분은 물가지수 뿐만 아니라 업무성과, 근속, 역량, 직무 등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직급 또는 개인에 따라서도 임금 인상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긴 어려우나,
예를 들어 물가지수가 5%라고 하였을 때
연봉 3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150만원이며
연봉 5천만원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 5%가 250만원이므로
실제 인상된 금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위, 직급마다 인상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내지 단체협약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률을 반드시 물가지수로 한다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인상률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담당하는 직무의 난이도, 책임 등에 따라 임금 수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특정 직급의 직원에게 임금 인상률을 달리 적용한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여 임금을 지급한다면 노동법상 문제가 없지만 경력, 직급, 직위, 업무성과, 재직기간 등에 따른 합리적
이유가 있는 상태에서 인상분이 다르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임금인상분 결정시 꼭 물가
상승률만 고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