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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도요24
떳떳한도요2422.09.18

계약직코로나격리후임금계산및월차발생?

2021.11.08입사자입니다.

2022.08.01~2022.08.07 자가격리했구요.

08.09가 휴무라 08.08월차처리하고08.10출근했습니다.

최초 5일무급처리, 1일 월차처리했는데

추후 8일무급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100 여만원이 깎였구요. 따졌더니 하루 근무를해야 휴일하루 발생하고 4일근무해야 휴일 하루 발생하는데 격리기간 근무를 하루도 안했기에 이틀의 휴무가 없어져서 7일무급이 되었고 만근을 못했기에 월차가 없어서 8일 무급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09.21월차 신청을 했는데 월차가 없다고 무급처리할테니 결근계를 내라고합니다. 저는 분명 08.08~09.07까지 만근을 했기에 당연히 월차가 하나 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격리로 무단 결근 처리된것도 억울한데 따라오는 결과가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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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주중 휴무 내지 휴가가 있더라도 그 외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되나, 주중 모든 소정근로일이 휴무 내지 휴가로 처리되는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2년 7월 8일부터 8월 7일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월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코로나 격리로 인한 기간에 대해서는 무급처리가 가능하고 격리기간이 포함된 주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작년 11월 8일 입사한 경우 올해 8월 8일부터 9월 7일까지 결근이 없었다면 9월 8일에 연차휴가는 발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