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떳떳한도요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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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코로나격리후임금계산및월차발생?

2021.11.08입사자입니다.

2022.08.01~2022.08.07 자가격리했구요.

08.09가 휴무라 08.08월차처리하고08.10출근했습니다.

최초 5일무급처리, 1일 월차처리했는데

추후 8일무급처리가 되었습니다. 급여는 100 여만원이 깎였구요. 따졌더니 하루 근무를해야 휴일하루 발생하고 4일근무해야 휴일 하루 발생하는데 격리기간 근무를 하루도 안했기에 이틀의 휴무가 없어져서 7일무급이 되었고 만근을 못했기에 월차가 없어서 8일 무급처리가 되었다고합니다. 이것도 억울한데 09.21월차 신청을 했는데 월차가 없다고 무급처리할테니 결근계를 내라고합니다. 저는 분명 08.08~09.07까지 만근을 했기에 당연히 월차가 하나 있는거 아닌가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되는건가요? 속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격리로 무단 결근 처리된것도 억울한데 따라오는 결과가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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