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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소197
얌전한소19723.12.21

퇴직금 받기위한 서류 준비 누가해야하나요?

11월까지 일을 하고 퇴사일은 12월 1일 입니다. 퇴직금은 300만원이상이라 irp 계좌로 받습니다.

16일날 토요일 엊그제 입금하려 했으나 은행업무시간이 지나 입금이 안 되어서 18일 월요일엔 꼭 보내주겠다고 사업주가 연락했습니다. 그런데 가상계좌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직접 은행에 가서 가상계좌를 받아왔는데도 입금이 안 된다고 하여 기한이 또 미뤄져 오늘도 입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에 전화 해보니 애초에 퇴직원천징수영수 등 필요한 서류들이 제출이 안 되어 입금이 안 되는게 당연하다고 하는데..

지금 아무런 서류 준비도 하지 않고 저한테 “입금이 안 되는데 알아보시죠.” 하는게 맞나요..?

주변 퇴직한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는게 맞다는데 왜 저는 제가 알아보는거죠 안 좋게 끝나서 연락이 피로한 상황입니다. 알아서 처리 하라고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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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원천징수영수 등 필요한 서류는 근로자가 준비하기 힘들며 회사에서 준비하여 은행에 송부하고 그에 따라 처리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처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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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퇴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근로자의 신청이나 서류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임의로 금품청산을 지연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고소를 제기함으로써 지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으며, 직접적인 강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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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퇴직금 입금에 지장이 없도록 서류 준비 등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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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관한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것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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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런 저런 핑계를 대는 건 다 무시해도 되고 그냥 바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는 게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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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 등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회사에서 관련 서류들을 은행에 제출하게 되고, 이에 따라 퇴직금 지급이 완료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퇴직금 지급이 14일을 초과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는 합니다.

    빠른 지급을 원하신다면, 은행창구에 한번 방문하셔서 필요서류를 정리받으신 뒤에 회사에 그 서류 제출을 특정하여 재촉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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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서류준비를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문자 등으로 하여 회사에 필요서류를 은행에 제출해달라고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너무 지연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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