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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에빠진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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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가

1. 주민등록등본

2. 주소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3. 거리증빙 자료

4. 사업주 확인서, 본인 진술서 입니다.

지금 주소 이전 전 사업자등록증은 있어도 아직 주소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같은걸 보여주면 되는지.. 사람인에 이전할 주소로 등록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는중인데 이를 캡쳐해서 증빙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서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 계획이나 사업자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한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이전된 사실을 증명할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회사의 확인서도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이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