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 관련 질문입니다.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제출 서류가
1. 주민등록등본
2. 주소 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3. 거리증빙 자료
4. 사업주 확인서, 본인 진술서 입니다.
지금 주소 이전 전 사업자등록증은 있어도 아직 주소 이전 후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상황입니다.
이를 대체할 서류는 어떤게 있나요?
임대차 계약서같은걸 보여주면 되는지.. 사람인에 이전할 주소로 등록해서 대체인력을 구하고 있는중인데 이를 캡쳐해서 증빙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이전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장 이전이 이루어졌거나 계획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질의와 같이 임대차 계약서나 사업장에서 별도의 공지가 있다면 이를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실제 업무를 처리하는 고용센터 담당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빠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센터에 직접 전화를 하여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서류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통상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한 이전 계획이나 사업자를 발급받지는 않았지만 해당 지역의 건물에 대한 임대차를 한 사실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센터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이 이전된 사실을 증명할 있으면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회사의 확인서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무실 임대차계약서도 증빙자료로 인정될 수 있으며, 사업장 이전을 인정하는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