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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1일 전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형사고소를 당했습니다. 경찰조사 후 불송치가 나왔고 형사사법포털앱을 보면 경찰 1건, 검찰 1건 이렇게 나옵니다. 경찰에서 결정(종결)일 12월19일 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사건을 눌러보면 12월19일 접수 경찰서 누구로부터 기록 송부, 12월23일 ...검사가 검토 이렇게 뜨는데요. (12월21,22일은 주말입니다.) 보시기에 상대방이 하루 이틀만에 이의신청한건가요? 아니면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절차상 검찰로 넘어간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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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하루만에 이의신청을 했다기 보다는 불송치결정에 따른 검찰기록송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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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한 이상 일단 검찰로 기록이 넘어가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불송치 결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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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찰 경찰 사건 접수 관련 일시를 고려할 때 상대방의 이의 신청을 했다기보다,

    경찰이 불송치 결정에 따라 그 자료를 검찰에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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