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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박쥐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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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이 잠수를 탔어요

직원이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사직서를 쓰지 않고 잠수를 탔어요. 나중에라도 문제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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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반드시 사직서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의시표시도 유효합니다.

      다만 가급적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취지의 메시지나 우편 등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 의사에 대한 어떤 증빙자료가 있다면 퇴직처리하시면 되지만

      그런 증빙 없이 퇴직시키면 나중에 해고 분쟁 생길 수 있으므로

      노무사 상담 통해 구체적인 해고 절차 밟아 정리하시는게 맞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자진퇴사 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는다면 자진퇴사 처리하면 됩니다. 문제가 될까 걱정된다면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연락한 근거를 남기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두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근로자가 변심하여 사직이 아님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해당 직원에게 연락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문자, 통화내역을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락을 시도하고 응답하지 않은 기록들을 모아두어 무단 결근으로 불가피하게 해고할 수밖에 없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진퇴사 의사를 밝혔다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퇴직처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