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궁금합니다ㅠ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궁금한게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도 기본정도가 나오지도않는 절에 등을 달아라고 강요하고 같이 어디 공부하러가자고도합니다 달에 얼마씩 얘기도하더라구요;첫달은 사장이 내준다하고; 근데 저한테만 그러는게아니더라구요 한명씩 따로 불러서 개인적으로 특별히 너한테만 이런 특권을 줄게 식으로 얘기합니다 다른사람들도 꾸준하게 등 달아라고 강요받고 카톡으로도하고 업무용 메신저로도 그러는데; 근무한지 1년이 다되가는데 그 동안 시달려서 강제로 등 몇번달았어요;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신고하고 자진퇴사후에 실업급여는 가능한지도 궁금하네요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 범위 외이거나 적정범위를 넘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자진퇴사 할 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충족 전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부를 권유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려우나, 사회통념상 미풍양속에 반하는 곳에 출석하기를 반복적으로 권유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적용무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처럼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으로 약정하지 않은 업무 및 사적 심부름 지시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거부를 하였음에도 강요를 한다면 직장내괴롭힘이 문제될 수 있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은 직장내괴롭힘
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