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질문합니다
입사 기준으로 19일에 1개가 생기는건 알고 있는데요
현재 달에 1개씩 생기니 3월 20일에 사용했구요
다음달도 1일이 아닌,
19일이나 20일에 써야 되는건가요?
4월 19일에 써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월 19일에 발생하므로 당일 사용해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선사용에 관한 회사 내 제도가 있거나 회사의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월 18일까지 재직하면 3월 19일에 한개가 발생하는 것이고, 다음달도 마찬가지입니다. 19일에 써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19, 20일에만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한달 개근을 하여 4월 19일에 발생한 연차 1개는 4월 19일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개월 개근시 1개 생기는 연차는 입사후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원하실때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일 때의 연차는 입사일부터 만 1년 시점까지 사용 가능하니
반드시 당월에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19.~3.18. 동안 개근한 때 3.19.에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19.부터 1년이 되는 2025.2.18.까지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사용하면 됩니다. 즉, 1개월 안에 반드시 사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한 달 개근 시 1개가 발생하므로, 19일 입사 후 다음 달 18일까지 개근했다면 19일에 1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19일에 발생한 휴가를 19일에 사용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언제라도 괜찮습니다.
만근시 다음달 1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데, 19일날 쓰셔도 괜찮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입사 1년이 되기 전까지 사용가능하므로 1일에 쓰는 것도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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