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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랍스타184
편안한랍스타18423.08.03

공공기관 채용 이의신청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지방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 공지 문항수과

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지의 문항수가 상이했던걸로 기억하는데 이에 대한 기억이 확실치 않습니다.

채용 문의사항에서 답변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

혹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때, 문항수가 상이하지 않았다면 제가 받게 될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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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공공기관에 왜 문항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지방 공공기관에서 필기시험 공지 문항수와 시험장에서 풀었던 시험지의 문항수가 상이했던 걸로 질문을 하더라도 해당 기관에서 답해야 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 문항수가 상이하지 않더라도 받게 될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에서는 입사 지원 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할 경우 각 전형별 점수 확인, 이의 제기 등이 가능하다’고 안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때는 이의제기가 가능하나,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