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해당 공공기관에 왜 문항수가 변경되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2. 참고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채용 과정 중 필요에 의해 구인자가 채용광고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있을 것이나,
구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을 금지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