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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칼새287
아리따운칼새28722.05.24

이것도 명예훼손이 적용되나요??

최근 컴백했던 4인조 아이돌가수의 팬 커뮤니티에 저는 이런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이 당당하게 연예활동을 하고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사실이 어이가 없어서 이들이 저질렀던 범죄사실이 적혀있는 기사를 캡쳐해서 그들의 커뮤니티에 올렸는데 이걸 명예훼손으로 회사 법률팀에 보내서 고소하겠다는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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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전과사실을 공개하는 행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으나

    상대가 공인이며 이미 기사로 언급된 사실이기에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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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다른 신문 기사를 단순히 게시한 것일 뿐) 이에 대한 명예훼손의 죄책을 진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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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질문자님이 아무런 언급없이 단순히 기사 캡쳐만 해서 올렸다면, 이를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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