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입장입니다 판결 후 바로 입금
피고입장이며 판결후 바로 원고에게 입금 하고나면 어떤절차로인하여 법원에 지급했다고 증명이되나요?
판결후 판결문도달 14일이지나면 강제집행을 피하고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판결문 도달 14일 이전에는 초본이나 강제집행을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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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4일을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문이 확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만 원고가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변제가 되면 상대가 집행할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도달 후 14일이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확정 후 원고에게 변제를 했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강제집행정치 및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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