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입장이며 판결후 바로 원고에게 입금 하고나면 어떤절차로인하여 법원에 지급했다고 증명이되나요?
판결후 판결문도달 14일이지나면 강제집행을 피하고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판결문 도달 14일 이전에는 초본이나 강제집행을 못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