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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뜸부기98
잘난뜸부기9822.01.14

피고입장입니다 판결 후 바로 입금

피고입장이며 판결후 바로 원고에게 입금 하고나면 어떤절차로인하여 법원에 지급했다고 증명이되나요?

판결후 판결문도달 14일이지나면 강제집행을 피하고싶어 여쭤봅니다

그리고 판결문 도달 14일 이전에는 초본이나 강제집행을 못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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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6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 14일을 말씀하시는 것에 비추어보면 아직 판결문이 확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강제집행은 판결이 확정되어야지만 원고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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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판결이 확정되기전에는 집행할수 없으며 변제가 되면 상대가 집행할이유가 없으니 걱정하실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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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문 도달 후 14일이전에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판결확정 후 원고에게 변제를 했음에도 강제집행이 들어오면 강제집행정치 및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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