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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20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해 근로 소득자가 각종 세액 공제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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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중 이월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며, 당해년도에 공제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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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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