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근로 소득자가 각종 세액 공제액이 산출 세액을 초과하여
공제 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내년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중 이월 가능한 것은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입니다.
따라서,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 대상이 아니며, 당해년도에 공제되지 않는다면 소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기부금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한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기부금은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근로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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