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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콜리55
짙푸른콜리5523.04.06

개인 사업자인데,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개인 사업자입니다.

직계 가족을 직원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 세무 관련해서 장단점이 있나요?

그 외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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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직계 가족을 임금을 지급하면서 근로를 시키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세무 관련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 신고를 제대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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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이어도 직원으로 고용할 수 있으나 고용/산재보험에는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그 외 세금처리 시 유리한지에 여부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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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동거친족의 경우 고용과 산재보험 가입은 제한되지만 지급하는 급여자체에 대해서 세금신고를 하여 비용으로 처리받는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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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으론 유의사항 없으나

    세무상 유의사항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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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을 개인 사업의 직원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그 가입이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만일, 인건비 처리를 위해 직계가족에게 일정한 보수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세무처리가 필요한데, 이는 별도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심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동거하는 직계가족의 경우 직원처럼 일은 하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가족에 해당하므로 별도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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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계가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법적인 문제나 장단점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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