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신속하지않은 답답한 예쁜이

사직서를 쓸때 예를들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 금요일 까지라면

사직서를 쓸때 예를들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 금요일 까지라면 사직서에는 며칠까지 근무한것으로 기재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12/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는 12월 31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니 휴일을 제외하고 2025년 1월 2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토요일이 근로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도 토요일까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