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를 쓸때 예를들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 금요일 까지라면
사직서를 쓸때 예를들어 12월 31일이 토요일이고 실제 마지막 근무일은 30일 금요일 까지라면 사직서에는 며칠까지 근무한것으로 기재해야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마지막 근무일(12/30)까지 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직서에는 12월 31일로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퇴사일을 기재하는 것이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니 휴일을 제외하고 2025년 1월 2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도 지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노무사입니다.
실제 마지막 근무일과 퇴사일을 모두 기재하면 됩니다. 통상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회사와 합의해 정합니다. 토요일이 근로하지 않는 날이라고 해도 토요일까지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