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매 총대가 몇 개월째 공장에 입금을 안 해서 환불 해달라는 구매자에 말을 무시했는데 이게 신고가 되나요?
공동구매 총대가 몇 개월째 공장에 입금을 안 했다는 걸 공론화 글을 통해 알게 됐어요 근데 어제 뒤늦게 가정사 핑계를 대면서 입금을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원하는 사람만 환불 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늘 입금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기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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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사기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며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민사적인 채무불이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공동구매 총매가 공장입금을 지체한 것으로 인하여 지체이자 등이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질수 있겠으나, 환불해달라는 구매자의 말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이러한 말을 무시했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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