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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병아리184
깔끔한병아리18424.03.05

개인간거래 사기 신고, 뒤늦게 원치않는 환불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개인간 거래로 100만원여의 생물을 입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제 말투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을 받을 것이고, 입금이 안될 경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입금은 없었고,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시점부터 저는 환불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상대방의 처벌입니다. 몇일 밥먹이고 케어하면서 정도들었고, 상대방이 과연 생물을 잘 키울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판매자가 분양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요. 환불을 강제로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고소를 한 상태이기에, 수사가 이루어질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거라 생각해 입금했다는 문자에 답장하지않았고, 입양받은 생물도 그대로 저희 집에 두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가 두 번 왔으나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잘 모르다보니 수사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않고 그대로 있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론 제가 돈도 받고 생물도 그래도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혹시 제 귀책사유가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지금 돈을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수사 시작되면 진행 중 돌려주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입금된지는 약 일주일정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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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은 이상 생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를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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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상황이 특별히 귀책사유가 되실 이유는 없습니다.

    이미 사기죄는 성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사기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민사적인 관계(권리의무관계)에 있어서는 환불을 받으셨기 때문에 해당 생물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반환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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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돈이나 생물 중 하나는 반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수사에서도 그러한 일이 있었던 점을 수사관에게 고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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