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간 거래로 100만원여의 생물을 입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기재했던 내용과 달라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판매자는 자신의 귀책은 인정하였으나, 제 말투가 마음에 들지않아 환불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다음날까지 입금을 받을 것이고, 입금이 안될 경우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입금은 없었고, 그래서 사기 고소를 하였습니다.
고소하는 시점부터 저는 환불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목적은 상대방의 처벌입니다. 몇일 밥먹이고 케어하면서 정도들었고, 상대방이 과연 생물을 잘 키울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 후, 판매자가 분양금액을 입금을 했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요. 환불을 강제로 당한 느낌이었습니다.
일단 저는 고소를 한 상태이기에, 수사가 이루어질때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최선일거라 생각해 입금했다는 문자에 답장하지않았고, 입양받은 생물도 그대로 저희 집에 두고 있습니다.
그 후로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가 두 번 왔으나 전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법은 잘 모르다보니 수사가 이루어지지 전까지는 아무 행동도 하지않고 그대로 있기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론 제가 돈도 받고 생물도 그래도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혹시 제 귀책사유가 있을까하여 질문드립니다.
문제가 된다면 지금 돈을 다시 돌려주면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수사 시작되면 진행 중 돌려주어도 되는 부분일까요? (입금된지는 약 일주일정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