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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되알진토끼8
되알진토끼8

알바 당일 해고를 당했는데 이번달 월급이 이상합니다

주휴포함된 월급제를 받으며 2,200,000 세전 수령액 입니다. (주6일근무, 하루 7시간, 소득세)

*사장님 급여 명세서



*사장님 카톡 내용

11월 1일~14일중

3일(금),12일(일),13일(월) 휴무

휴무제외 11일 근무에 대한 급여


휴무를 왜 제외를 하는지 , 저 급여는 맞는지 궁금합니다.

8만원은 일주일 안쉬고 일했다고 월급에서 8만원 제하고 현금으로 주신겁니다


ㅠㅠㅠ 도와주세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23.1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30일*14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휴무일을 결근하여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휴무일까지 포함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200,000 x 14 / 30으로 계산되어 1,02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