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휴(무)일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2023.11.14.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때는 "월급여/30일*14일"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주로부터 직접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근로자의 원래의 휴무일을 결근하여 처리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 사유에 해당할 것인 바, 그렇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월 급여의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의 방식으로 계산하려는 것으로 보이나, 이 경우에는 휴무일까지 포함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이 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따라서 2,200,000 x 14 / 30으로 계산되어 1,026,667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만약 적게 임금을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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