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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비비123
풀리비비12323.05.30

보험 비급여와 급여의 뜻이 무엇인가요?

병원에서 진료를 볼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던데요.

이 두개의 차이는 의료비 지원?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인가요?

실비 청구를 할때, 급여항목만 청구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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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30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공단에서의 지원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의 차이입니다.

    실비를 청구할때에는 비급여도 포함하여 실비에서 보장을 해줍니다.

    다만 실비에서는 면책사항으로 미용치료, 영양, 검진등의 치료는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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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종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정한 치료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항들을 말하며, 보험관리공단에서 각 항목들을 조회해 보실 수 있습니다. 비급여 항목은 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하지 않는 치료 항목들과 환자의 선택에 의한 치료 항목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실비 청구 시에는 가입 년도에 따라 보장 금액이 다르지만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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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적용이 되는진료비,비급여는 환자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입니다.실손보험 청구할 때 진료비영수증과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가입된 실손보험에 따라 비급여보장금액이 100%보장,10%본인부담,20%본인부담,전액본인부담 등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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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에서 진료를 볼때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이 있던데요. 이 두개의 차이는 의료비 지원?이 되냐 안되냐의 차이인가요?

    : 간딘히 설명드리면,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의료비는 급여항목,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는 의료비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즉, 모든 치료가 건강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비 청구를 할때, 급여항목만 청구대상에 해당이 되는건가요?

    : 실비보험의 경우, 급여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모두 보상을 하게 되며,

    일부, 한방병원 치과, 피부과의 진료의 경우 비급여 항목은 보상을 하지 않으며, 실비보험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급여 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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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진료항목을 급여

    - 건강보험 혜택 미적용되는 항목을 비급여라고 합니다.

    비급여 항목을 예로 들면 시력교정술, 치과보철료, 도수치료, 일반진단서 등이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는 급여와 비급여를 모두 보장합니다. 다만 보험약관상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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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치료를 주목적으로 한 비용이고

    비급여는 긴가민가 검사를 하는 비용 정도라서

    급여는 국가의료보험이 되고 비급여는 개인보험 실비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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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급여항목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치료비를 말하고 비급여는 그렇지 않은 치료비를 말합니다.


    비급여의 경우 실손보험 세부내용에 따라 부지급 혹은 지급율이 상이하게 지급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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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숙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의료보험적용 공단에서 80%이상 부담해주는 항목이고

    비급여는 전액 본인부담이 되는 항목입니다

    실비는 가입시기에 따라 급여.비급여상관없이 본인부담금의 일정부분을 보상 받거나 급여10-20% 비급여 20-30%를 본인부담하시고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본인계약의 가입시기에 따라 보상차이가 있으니 해당사에 문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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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들 국민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병원 진료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것을 급여항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진료를 비급여 항목이라고 합니다.

    실비의 경우는 비급여 부분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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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진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처리할 때 급여부분은 환자가 전부 다 부담하지 않고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게 되는데요

    비급여부분은 아예 건강보험으로 적용이 안되고 환자가 전부 다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때 실비보험에서도 일부는 보험금으로 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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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에 급여와 비급여로 나와있는부분은 급여는 국가에 납입하는 건강보험적용이 되는거고 비급여는 적용이 안되는 부분을 말하는겁니다~

    실비에서는 급여 비급여 다 보장을 받으실수 있는데 보통 급여는 치료비에 90% 비급여는 치료비에80% 보장됩니다~ 물론 실비 가입연도에 따라 퍼센트는 달라지시니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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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연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일정 지원되는것이

    급여이고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지원 되지 않는것이

    비급여 입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비급여 치료에 대해서도 지원받기 위해 실손 보험에

    가입합니다.(비급여중 예방접종/미용목적/치과치료 등등

    일정 보상하지 않는 항목도 있긴 합니다.)


    실손보험도 자기부담금이 일정 생기므로

    이를 커버하기 위해 종합 보험에 가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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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급여 부분이며 환자가 100% 부담을 하는 부분이 비급여 치료비 입니다.

    실비에서 급여, 비급여 모두 청구 가능하나 가입하신 상품에 따라 지급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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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 보험사 다 취급하는 프라임에셋 지점장 김병선입니다.

    급여 = 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

    비급여 = 100%본인부담금

    비급여는 법정비급여가 나가고 임의비급여는 통상적이고 보편적으로 안쓰여지기에 안나갑니다.

    아래로 연락주시면 디테일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오픈카톡

    https://open.kakao.com/o/shi6Szu

    네이버 톡톡

    http://talk.naver.com/WC417Z

    phone : 010.9211.4800

    youtube : 보험탐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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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진료 후 진료비 영수증에 나타나는 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부분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를 나타내는 것으로 실비보헙 청구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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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겅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지원 해주는 항목은 요양급여 항목입니다.

    진료비 내역서상에 급여 부분입니다.

    급여, 비급여 실비보험 보상 여부는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을 참고 하세요.

    현 실비 기준으로 치매,치질,치과,정신과,한의원,피부과,비만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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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급여 비급여 항목의 구분은 건강보험료의 혜택을 받으면 급여항목,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비급여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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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에서 병원비를 보장하는 항목입니다.
    의료보험에서 보장해주고, 나머지 금액을 본인이 지불합니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항목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할인이 안되기 때문에 본인이 온전히 다 내야하는 돈입니다.

    실비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장합니다.
    다만, 급여는 보상하지만 비급여를 보상하지 않는 질환도 있고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하지 않는 질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약관에 '보장하지 않는 항목' 2-3p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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