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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24.01.27

법원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

법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


원칙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야되잖아요

.근데


원금 이자 압류후 피고가 연락와셔 돈줄테니 풀어달라고할때


소송비용확정신청별도로안해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했으니


피고랑 합의해서 신청전에 소송비용달라고해서


이에 피고가 응해서 소송비용도 받을시 별도절차상 문제될건없죠?


불법추심이라거나 이런 여지는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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