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소송에서 승소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나올시
원칙은 소송비용확정신청해야되잖아요
.근데
원금 이자 압류후 피고가 연락와셔 돈줄테니 풀어달라고할때
소송비용확정신청별도로안해도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고했으니
피고랑 합의해서 신청전에 소송비용달라고해서
이에 피고가 응해서 소송비용도 받을시 별도절차상 문제될건없죠?
불법추심이라거나 이런 여지는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응했다면 불법추심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서 결정된 비용이 지급된 금액보다 적다면 부당이득반환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별도 확정신청을 거칠 필요 없이 상대방이 본인과 협의된 대로 지급한다고 하면 지급 받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