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보유하는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를 하고 햐후 이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농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지 않은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가능 하나, 양도소득세 세율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중과세율 10%p를 가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농지를 양도하려는 경우 관련 공부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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