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사기 판결 후 배상금 어떻게 받아야되나요?
23년도에 사기당해서 신고→24년 9월에 <징역 1년 6개월, 배상신청인에게 배상금지급> 판결 선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는데 배상금은 어떤 경로로 받아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가해자측에서는 연락x)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해자측에서 연락이 없다면 배상명령결정문을 토대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배상 명령에 근거하여서 집행을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 명시 신청을 하여서 상대방 재산을 확인하신 후에 압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이미 교도소에 있는 경우에는 영치금 압류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해주시니 절차를 법무사 사무실로 문의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