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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진도개53
과감한진도개5323.12.08

취업규칙, 회사내규 경조휴가 일수가 다르면?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조부모상 경조휴가가 3일로 되어있는데,

인사팀에 여쭤보니 회사 내부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1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조휴가 3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1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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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3일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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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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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므로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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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3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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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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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동의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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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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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변경 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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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했을 때 조부모상 경조휴가가 3일로 되어 있는데 인사팀에서 1일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일 듯합니다. 취업규칙과 회사내규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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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업규칙이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되었음에도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사팀에 재 문의하여 근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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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우선적용되어야하는 바,

    3일입니다.

    내부변경으로 1일로 할경우 불이익변경인 바, 근로자과반수동의를 받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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