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하였을 때
조부모상 경조휴가가 3일로 되어있는데,
인사팀에 여쭤보니 회사 내부에서 변경이 되었는지 1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경조휴가 3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1일로 적용되는 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변경되지 않았다면 3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3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3일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해당 변경은 무효이므로 3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취업규칙 내용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동의를 얻었다면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하였다면 무효에 해당하여
3일의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변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변경 전 취업규칙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3일).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 동의받은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내용대로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과반수 동의없이 취업규칙이 변경된 경우에는 무효에 해당하므로 변경 과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취업규칙을 확인했을 때 조부모상 경조휴가가 3일로 되어 있는데 인사팀에서 1일이라고 하면 왜 그런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일 듯합니다. 취업규칙과 회사내규라는 게 따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취업규칙이 변경절차를 통해 변경되었음에도 최신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인사팀에 재 문의하여 근거가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규정된 사항이 우선적용되어야하는 바,
3일입니다.
내부변경으로 1일로 할경우 불이익변경인 바, 근로자과반수동의를 받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