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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의 친구가 좋은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을 해서 이번에 저의 친한 친구가 친구에게 회사를 넣어달라고 하는데
회사에 소개시켜주려면 제 친구라고 알려주고 사장님한테 얘기해야하나요? 제가 인사담당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을 뽑으면 불법이 되는건가 궁금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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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의 채용기준에 반하거나, 이에 미달하거나, 다른 지원자의 순위가 우선함에도 선발한다면 채용의 적절성이 문제될 수 있으나,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등이 아니라면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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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불법이 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회사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용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회사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채용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