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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6

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유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현재 분실한 상태이고, 나머지 1부는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 폐업 후 가게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 짐이 엉망으로 보관되어 있어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조건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했을 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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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4.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폐업한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재발급 요청할 권리는 없으므로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실업급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그냥 신청하면 됩니다. 사업장이 폐업했다면 보관의무가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고 재발급 요구에 응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분실에 대한 책임은 질문자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 주었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교부해주지 않는다 하여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3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이를 보관하지 않은 때는 별도로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이 폐업하여 해당 사업주가 더 이상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까지 계약 서류 보관 의무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교부 받은 근로계약서를 분실한 경우라면 사용자가 다시 재교부 해주어야 하는 의무도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가 요청하면 변경된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한편, 최초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사용자와 근로자가 모두 분실하거나 또는 어느 한쪽이 분실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다시 소급하여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렇게 작성한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했다면 그냥 같은 내용으로 다시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재발급 요청 시 반드시 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어서

    사업주 처벌 사항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교부를 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분실을 하였다면 회사에서 재교부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2.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에 있어 근로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준다면 근로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직확인서와 4대보험 상실신고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직확인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시는게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