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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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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06

근로계약서 분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던 가게가 폐업을 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노동부에 근로계약서를 제출해야 근무 증명이 가능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가 보유하고 있던 근로계약서는 현재 분실한 상태이고, 나머지 1부는 가게에 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현재 폐업 후 가게 정리를 다 해놓은 상태라 짐이 엉망으로 보관되어 있어 찾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같은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퇴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에도 조건이 유효한가요?

그리고, 제가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했을 시 사업주가 거부한다면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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