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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리노
카메리노23.01.01

아르바이트 기간은 퇴직금 정산기간에서 제외되는 건가요?

3월3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일/8시간근무 2년후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게되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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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3월3일부터 아르바이트로 입사하여 하루 5시간씩 근무하다가 7월1일부터 정직원으로 근무하여 일/8시간근무 2년후 6월30일까지 근무후 퇴직하게되면 3월부터 6월말까지 아르바이트 근무한것은 퇴직금 정산에서 제외 되는건가요?

    -> 계속근로로 인정된다면, 아르바이트 또한 근로기간으로 합산하여 퇴직금 단위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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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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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전환된 기간 사이에 명확한 단절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파트타임으로 근무한 기간 역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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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계산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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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거나 근무 형태를 떠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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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관계 단절 없이 지속해서 일을 하신 경우이고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아르바이트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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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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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하루 5시간씩 근무한 기간이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였다면 해당 3개월은 산입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기간 또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 산입기간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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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지위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3.3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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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처음 근무를 시작한 3월 3일부터 정직원으로 전환되기 전에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 또는 아르바이트 기간도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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