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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매사촌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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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고를 통하여 복직할수있나요?

10년 간 공무 생활을 하다

제가 스스로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금은 받은 상태고

그 쪽 에서 다시 공고를 낸다면 제가 그 자리에 복직을 할 수 있나요?

만약에 복직이 가능하다면, 10년 간 쌓아 놨던 연차나 호봉은 그대로 적용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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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고에 다시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이후 다시 신규 입사하는 것이므로 신규 입사로 처리됨이 원칙이며 과거 근무 경력을 인정해 줄 것인지 여부는 기관 규정에 그러한 근거 규정이 있거나 기관 재량 사항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이 될지는 모르지만 입사지원을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직의 경우 이전 공직에 근무한 기간도 호봉이나

      근속으로 인정을 해주므로 합산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청 공무원 퇴직을 했는데 다시 공고를 통하여 복직할수있나요?라는 질문은 노동법과 무관하고 해당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했으므로 근로관계는 종료하고 새로 고용관계가 시작하므로 연차휴가나 호봉 산정시 과거 근무기간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스스로 퇴사 한 후 다시 입사지원을 해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연차나 호봉은 재입사시부터 재산정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퇴직 후 재임용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되는 바는 없습니다.

      재임용 시 기존의 경력은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호봉 등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