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영업자 변호사비 부가세신청할때..
변호사비 110만원 부가세 포함 입금했는데 환급을 자영업자는 현금영수증을 해야하나요 세금계산서를 해야하나요?
업종 관련 아니면 세금계산서는 필요가 없는걸로 아는데 아님 배우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게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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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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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사업상 소송 등에 따른 변호사비이면 세금계산서 혹은 사업자지출증빙용현금영수증을 사업자번호로 받아야 합니다.
사업상 소송 등 외의 지출이면 배우자(근로소득자이면) 이름으로 소득공제용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변호사비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변호사비를 사업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면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시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거나 둘중 하나 하시면 되고, 개인적인 목적이라면 배우자 이름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으셔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받으시는것이 좋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발급받으시고 부가세 공제 및 비용처리하셔도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