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허더라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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