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 공제 관련 위암 유방암 걸린 것도 중증환자 로 진행해도 되는 부분인가여??
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검토중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에 중증환자로만 체크해놓고 따로 장애인 증명서는 제출을 안했는데
장애인 - 중증환자로 처리해도 되는 부분인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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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가 지급하는 시점까지 공제요건 충족한 본인 및 부양가족에 대해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라고 허더라도
'상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가 있는 경우 장애인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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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애인 증명서는 요청을 하시고, 사실상 발급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연말정산 이후에라도 확인을 하시고, 지금 일단은 공제를 해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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