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은 위험한 사진들이라는 것의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성적인 사진의 시청을 처벌하는 범죄는 아청법상 아청이용성착취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