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경우 법적으로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구글에서 벌렁거리다의 어근인 벌렁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던 도중 나뒹군다는 뜻도 있기에 웃긴 사진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지 검색으로 넘어갔습니다. 분명 벌렁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은어도 아니리라 보고 넘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약간은 위험한 사진들을 봤습니다. 눌러보지는 않았고 썸네일만 지나쳤는데 제가 수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의도 없긴한데 이를 어떻게 입증해야할지도 모르겠고 당혹스럽기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간은 위험한 사진들이라는 것의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현행법상 성적인 사진의 시청을 처벌하는 범죄는 아청법상 아청이용성착취물로, 이에 대한 정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진이 이러한 것이 아니라면 적어도 수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글에서 검색 중 성적ㅇ니 사진 등을 보신 것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사 범죄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정도 사정으로는 수사가 진행될 수도 없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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