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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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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13

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과거에도 관세는 높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시점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느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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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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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성 관세사
    박재성 관세사
    전북대학교
    23.05.15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발효 전에는 자동차 관세율은 8%였으나, 발효 후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하여 현재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3억63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12억 4200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다만 관세율 8% 가 미국원산지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적용 이 가능한 경우 0% 가 적용 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8%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은 0%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이는 어떠한 FTA 적용 없이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될 때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여 미국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수입 단계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거한 완성차 특혜세율은 0%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차는 모두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3.5%(교육세30%)와 부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실린더용량이 3,000cc 이상 4,000cc이하인 신차는 8703.24-1010에 분류되며,

    FTA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용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의 관세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HS CODE는 제 8703호이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입자동차에 대해 8%의 WTO관세율을 작용하고 있지만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0%의 한미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1. 미국산 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과세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

    6) 도합 미국산 자동차 1대 수입시 산출세액은 도합 2)관세 + 3)개별소비세 + 4)교육세 + 5)부가가치세 = 8,221,8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시 미국은 한-미 FTA체결국가이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어, 관세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4.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혜택을 2023. 6. 30.까지 연장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