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수입해오는 자동차 관세는 어느정도 인가요?
과거에도 관세는 높았던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현시점은 어느정도인지 궁금합니다.
미국과의 경제 관계가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경우 무관세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한-미 FTA 발효 전에는 자동차 관세율은 8%였으나, 발효 후 4%로 인하한 후 4년간 균등 철폐하여 현재는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3억6300만달러에 불과했으나, 4년 만에 미국산 자동차 수입액이 12억 4200달러로 급증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고 있어 미국과의 관계는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인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부가세 부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과세가격 x 약24.21%(배기량 1,000cc초과)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개별소비세액 : (과세가격 + 관세액) * 개별소비세율(5%)
교육세액: 개별소비세액 * 교육세율(30%)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 * 부가가치세율(10%)
② 과세가격 x 약18.8%(배기량 1,000cc 이하)
관세액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 관세율(8%)
부가가치세액 : (과세가격+관세액) * 부가가치세율(10%)
다만 관세율 8% 가 미국원산지 자동차의 경우 한-미 FTA 원산지 증명서 적용 이 가능한 경우 0% 가 적용 되게 됩니다.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WTO 협정세율에 따라 8% 관세율로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미국에서 수입하는 자동차는 대부분 미국의 완성차 메이커에서 판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한미 FTA 적용을 통하여 관세율은 0%로 수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가세를 납부하여야되기에 이러한 부분에서의 세금은 납부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완성차의 기본관세는 8%입니다. 이는 어떠한 FTA 적용 없이 기본적으로 수입 통관될 때를 말하는 것이며, 현재 한국과 미국은 FTA를 체결하여 미국에서의 원산지결정기준 충족하여 FTA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된다면 수입 단계에서 특혜 세율을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미 FTA에 의거한 완성차 특혜세율은 0%로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완성차는 모두 0% 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소비세 3.5%(교육세30%)와 부가세 10%는 그대로 부과되는 점 참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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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율의 경우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표 제87류에 분류되며, 예를 들어 승용자동차로 실린더용량이 2,000cc이하인 신차(가솔린)는 HSK 제8703.23-1010호에 분류됩니다.
상기 HS CODE에 따른 관세율은 기본적으로 8%가 부과되며, FTA 협정세율(한-미 FTA: 0%)도 적용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HS CODE가 달라지는 경우 수입요건 및 관세율은 상이할 수 있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대한 자동차 관세를 많이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해당 물품의 HS CODE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실린더용량이 3,000cc 이상 4,000cc이하인 신차는 8703.24-1010에 분류되며,
FTA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 적용관세는 8%이지만, 한-미 FTA를 적용하는 경우 0%의 관세적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HS CODE는 제 8703호이며 수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수입자동차에 대해 8%의 WTO관세율을 작용하고 있지만 원산지결정기준 등 FTA요건을 충족한 경우라면 0%의 한미 FTA특혜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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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산 자동차 1대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해상운임 1,000불, 해상보험료 미가입 0원, 미화과세환율 1000원일 경우 납부할 관세 등 각종 세금을 산출해 보면,
1)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과세가격 = (FOB 수입가격 미화 30,000불 + 해상운임 미화 1,000불 + 해상보험료 0불) * 과세환율 1000 = 31,000,000원
2) 관세 2,480,000원
○ 관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율 8% = 2,480,000원
3)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개별소비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율 5% = 1,674,000원
4) 교육세 502,200원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1,674,000원 * 교육세율 30% = 502,200원
5) 부가가치세 3,565,620원
○ 부가가치세 = (자동차 과세가격 31,000,000원 + 관세 2,480,000원 + 개별소비세 1,674,000원 + 교육세 502,200원) * 부가가치세율 10% = 3,565,620원
6) 도합 미국산 자동차 1대 수입시 산출세액은 도합 2)관세 + 3)개별소비세 + 4)교육세 + 5)부가가치세 = 8,221,82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세관 수입신고시 미국은 한-미 FTA체결국가이므로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고, 원산지가 미국산이고,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게 되어, 관세만큼 개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더 적게 납부하게 됩니다.
4.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차량을 구매할 때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감면혜택을 2023. 6. 30.까지 연장 시행 중에 있으므로, 개별소비세율 5%를 3.5%로, 개별소비세 감면 최대 상한선 100만원까지 감면해 주어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가치세 13만원을 포함하면 도합 143만원까지 세금감면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