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보험 안 떼는데 퇴직금 정산시 문의드려요
카페를 운영중에
알바생들이 사대보험이나 3.3프로 세금을 안떼는걸 요구했습니다.
워낙 소규모기도 하여 그렇게 해주었는데 그 중 한명이 문제가 되어 문의드립니다.
제가 중도에 업장을 인수받아 알바생의 근로기간과 퇴직금 생각을 못했는데
알바생 한명이 정확히 딱 1년채우고 퇴직하고 퇴직금을 요구했습니다.
찾아보니
여태 세금 신고 한번도 안해서 퇴직시 퇴직소득세도 신고 안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알바생 본인 사정으로 사대보험을 떼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편의를 봐준 알바생이 좋지않게 그만두고 퇴직금을 요구해서,
괘씸해서
그동안 안 냈던 4대보험 소급신고하고 퇴직 소득세까지 신고하고 퇴직금을 줄까 생각중입니다.
궁금한점은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과태료나 연체료 같은것을 내어야하는지, 혹시나 낸다면 퍼센트가 얼마나될지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일단 비용처리 다 한 뒤, 알바생한데 본인(근로자)세금 부담금 요구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2번을 요구했을때 근로자에게 본인 납부해야할 세금비용을 받지 못해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받지 못한 세금을 제가 임의로 빼고 주면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여쭙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과태료나 연체료 같은것을 내어야하는지, 혹시나 낸다면 퍼센트가 얼마나될지
미가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제가 일단 비용처리 다 한 뒤, 알바생한데 본인(근로자)세금 부담금 요구시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4대 보험 근로자 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요청하고, 거부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2번을 요구했을때 근로자에게 본인 납부해야할 세금비용을 받지 못해서, 퇴직금 지급시 근로자에게 받지 못한 세금을 제가 임의로 빼고 주면 어떻게되는지
퇴직금 동의 없이 임의 공제시 전액 지급의무에 위반되어 체불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적용 신고시 사업주 부담분 보험료도 전부 내야 합니다. 굳이 왜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소급적용되는 기간에 따라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에게 반환 청구를 별도로 하셔야 합니다.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가입, 지연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연금은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고용과 산재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고용 3 ~ 5만원, 산재 100만원) 다만 소급가입시 그동안 미가입한 보험료만 납부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4대보험 소급가입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의 반환 문제는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퇴직금에서 임의로 공제하고 지급하면 법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꽤씸하겠지만 회사측 입장만 본다면 4대보험 처리없이 그냥 지급해주는 것도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부분보다 회사에 불이익이 더 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