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4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 까지 번져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의 중재까지 안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2.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층간소음을 만든 것은 당연히 윗집이겠으나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모두 윗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가해자인지 여부는 다툼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야 하며, 단순히 윗집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