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인해 다툼이 생겼을 때 절차?
층간소음으로 감정싸움 까지 번져 다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약 관리사무소에서의 중재까지 안되서 경찰이 출동하게 되면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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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되는 것은 아니며 -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책임여부는 판단될 것입니다. - 층간소음을 만든 것은 당연히 윗집이겠으나 - 그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해 모두 윗집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층간 소음 행위가 있다고 하여 이를 범죄로 보고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해자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아닙니다. 가해자인지 여부는 다툼의 경위 및 내용을 살펴야 하며, 단순히 윗집의 층간소음이 원인이 되었다고 하여 무조건 윗집이 가해자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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