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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해해해하
전세금 돌려받고 영수증 받아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는 지 알려주세요.
그냥 통장으로 왔다갔다하면 되는 지 궁금하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승훈 변호사
변호사 한승훈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전세금 주고받을 때 현금,수표라면
반드시 영수증도 받아야 하고, 전세계약서 당사자간의 계좌이체라면 그 내역이 남으니 보통은 문제가 생기지 않으나 법률적으로는 이체내역의 원인을 증빙하는 영수증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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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영수증을 받는 취지는 보증금을 받았다는 취지를 입증하기 위함인바, 통장에 거래내역을 토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영수증을 별도로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통장으로 주고받으시면 됩니다. 계좌이체 내역으로 증거가 남기 때문에 따로 영수증을 받는 등 절차는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