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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수수료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매장에서 고객들이 카드로 결제를 하면

저희는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입금 받습니다.

이 수수료에 대해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까요?

세금계산서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어디에 요청해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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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회사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사업자의

    계좌로 입금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함으로

    인해 신용카드 회사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헤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로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카드사 수수료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요청하셔서 비용처리 및 부가세 공제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