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 연락을 안받네요?
2020년 02월달에 친한동생이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소액을 빌려 주었습니다.
지정된 날까지 주기로 하였으나 지정된날에 못받았습니다.
현재 09월달이 되기전까지 연락도 잘 안받더니 이젠 아예 연락을 안받습니다. 지인들한테 말해서 연락달라고 하였으나 똑같이 연락을 안줍니다.
폰에 자동녹음 기능이랑 문자. 카톡 다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소액으로 사람 잃고 싶지 않은데. 안갚고 연락을 안받는게 더 악질이라 생각하여 글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으면 입증이 펼하기는 하나, 차용증이라는 것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있었음을 증병하는 하나의 서류에 불과힙니다.
따라서 차용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없더라도 금전이 오고 간 사실이 인정되고, 이것이 증여가 아님(문자라든지 메신저, 통화녹음 등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의사가 있거나, 이자를 지급하였다는 사실, 별도의 증여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 등)이 입증된다면 충분히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시기 바랍니다.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 경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할것입니다. 지급명령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는 민사소송을 통해 이를 강제하시는 절차를 진행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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