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명령 어기고 집에 무단으로 들어오면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되는지 궁금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후 접근명령을 어기고 전남편이 집 비밀번호를 깜빡하고 안바꿔놨는데 술을마시고 불쑥 들어와서 나가라고 소리치고 안나가면 경찰부르겠다고 했는데도 계속 안나갈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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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명령결정문을 보시면, 위반시에 제재에 관한 사항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인 점에서 신속한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해질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러한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으로 고소하시면 되고 이외에도 난동을 부리는 과정에서 상해 등 별개의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범행에 대하여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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