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범죄로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 명령을 받은 사람이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물건을 가지러 피해자의 주거에 출입했다면 임시조치 명령을 어긴 것으로 처벌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법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임시조치 명령을 어긴 자를 처벌을 하던데 정당한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 사항이라면 법원이 이를 문제삼기는 어렵겠습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피해자가 허락한 것이라면 문제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내리는 것인지,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에 의한 동의가 있었다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