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통장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이것도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나요
중국에 잇는회사에 투자를 한다기에 저도 일부를 투자하고 저한테 권유햇든 사람이 몇번정도 다른지방에 가서 자금을 받아 오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가서 현금을 몇번 받아서 온적이 잇는데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햇어 재판에 청구한다는데 죄명은 유사수신 행위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통장으로 받은 건지 현금으로 받은건지가 중요한 것이기 보다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 지가 중요합니다.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결국 투자 권유를 어떠한 방식으로 했는지가 유사수신행위인지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2.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3. 장래에 발행가액(發行價額)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再買入)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社債)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4.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補塡)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단순히 돈을 받아오기만 한 것이라면 유사수신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명확하지 않으나 질문자분은 유사수신행위 공범으로 고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분이 고소후 형사입건되었다면 질문자분은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되며 혐의 인정되어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무죄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수사단계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사안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고소한 고소장을 우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하시고
해당 고소장의 적시된 범죄사실을 가지고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과연 실제 해당 고소사실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를
하신 것인지를 따져 방어 대응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먼저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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