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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청렴한호돌이150
청렴한호돌이150
21.02.18

돈을 통장으로 받은적이 없는데 이것도 유사수신에 해당이 되나요

중국에 잇는회사에 투자를 한다기에 저도 일부를 투자하고 저한테 권유햇든 사람이 몇번정도 다른지방에 가서 자금을 받아 오라고 해서 저도 모르는 사람들인데 제가 가서 현금을 몇번 받아서 온적이 잇는데 이 사람들이 고소를 햇어 재판에 청구한다는데 죄명은 유사수신 행위라 하는데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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